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9:50경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고 경기 화성시 능동 444 육칠팔 동탄점 앞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해자 D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냉동차 앞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냉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면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2. 10:39분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예고 없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