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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번, 5번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조경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 11. 16:00경부터 2011. 1. 12. 01: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 모텔에서, 마치 상대방의 패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 G, B, C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기본 5,000원 내지 10,000원의 돈을 걸고 화투 3장의 패를 받아 숫자와 무늬가 높은 2장의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투 뒷면에 숫자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화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알고 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1. 7. 3. 16: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M’ 모텔 4층에서, 마치 상대방의 패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 G, E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화투 뒷면에 숫자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화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알고 도박을 하고, 피고인 B, C은 이 사실을 알고 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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