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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합32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7. 31. 01:30경 남양주시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노래방’ 2번방에서 B, 피해자 C(51세)와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돈을 따고도 그만하자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고 하는 데 격분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5cm)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복부를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 C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팔로 막은 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3. 7. 30.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1: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우선 1000원씩을 건 뒤, 화투 3장씩을 분배하여 임의로 선택한 화투 2장으로 판돈을 더 걸고 패가 높은 사람에게 판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살인미수 피해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살인미수 목격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신고접수, 담당의사 소견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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