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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44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와 함께 2013. 11. 18. 20:00경부터 2013. 11. 19. 08: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철학연구소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자 판돈 10,000원씩을 걸고 화투 2매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의 의사에 따라 화투 1매를 더 받고 추가로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판돈을 더 건 후 최종적으로 소지한 화투 2매의 문양에 따라 ‘땡’, ‘광땡’ 등 이른바 족보에 따라 결정된 승자에게 판돈을 모두 주는 방법으로 약 10시간에 걸쳐 도금 합계 3,300만 원 상당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I,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F 작성의 진술서

1. 불법도박 첩보보고, 수사보고(신고자 도박입건 및 판돈규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4년, 피고인 B은 1997년 각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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