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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단5741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23,055㎡ 중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0. 4. 7.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23,055㎡(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에 연접한 위 C 임야 553,73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등기부상 넓이는 546,548㎡였는데, 그 후 2009. 2. 12. 553,739㎡로 변경되었다. ,

1970. 11. 11.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뒤 카톨릭 신자들을 위한 교회묘지 및 납골시설(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의 설치 및 유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C 임야를 공원 묘원 등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임야는 1988. 12. 20. 이후 D, E의 공유인 상태에 있었다가 위 E이 1990. 11. 20. 위 D의 지분을 매수함에 따라 1990. 11. 26. 위 D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원고는 2003.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이 사건 제1임야의 소유자가 되었다.

다. 위 C 임야는 2009. 9. 28. 등록전환되고, 일부분이 분할되어 떨어져 나가 위 F 임야 553,693㎡(이하 편의상 위 C 임야와 위 F 임야를 ‘이 사건 제2임야’라 통칭한다)가 되었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시설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제2임야를 넘어 이에 연접한 이 사건 제1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11, 12, 13, 4, 5, 15, 16, 17, 18, 19, 20, 21,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7, 8, 9, 10,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ㅁ”, “ㅂ” 부분 4,376㎡(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해 있는데, 그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70㎡(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같은 도면 표시 ① 내지 ⑬의 각 분묘 13기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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