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B 임야 7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3, 12, 8, 9, 10, 11,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 12. 27.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는 1985. 12. 13. 소외 C로부터 경산시 B 임야 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5. 12.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소외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5. 설립되어 1961. 12. 13. 쌍호수리조합, 용성수리조합을 각 흡수합병한 후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에 의하여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에 의하여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각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
이후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2008. 12. 29. 원고로 각 명칭 변경되었다.
다. 소외 경산수리조합은 1952. 1.경 경산시 D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59년 준공하여 그 일대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40㎡[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이라 한다]는 D의 만수위 때 물에 잠기는 부분이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3, 12,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외곽으로 D의 만수위 때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이며,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