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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2019누1819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1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6줄의 “일반주거지역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0줄의 “2016. 6. 12.”를 “2017. 6. 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1줄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피고 표시 “B시 소송수행자 L, M”는 “B시 대표자 시장 N”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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