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6.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에게 "E 가 대표이사이고, 내가 이사로 있는 ‘C' 이 강원도 인제군 F에서 나무를 굴 취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2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나 현재 장비대금 등이 밀려 있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바로 돈을 갚아 주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억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피고 인의 누나와 G에게 변제할 돈이 필요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려는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금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3.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에게 “F 의 나무 굴 취 공사가 비가 많이 와서 지연되고 있다.
밀린 임금과 장비 값을 해결하면 공사가 곧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내에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의 나무 굴 취 공사는 2011. 8. 11.까지 소나무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나무 대금도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 진행이 매우 불투명하여 20억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공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억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려고 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