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6. 10. 27.자 이행강제금 73,180,290원의 부과처분 중 68,10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5. 서울 영등포구 B에 건축허가를 받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오피스텔 및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고, 2012. 7.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년 6월경 위 건물의 지상 1층과 2층 사이에 중층 시공을 하여 오피스텔 10개실을 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위 건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을 지적받고,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위법 시공된 중층의 면적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복층 출입구가 폐쇄되어 내부에 출입할 수도 없자, 피고는 외부 창문을 통해 위 건물의 복층이 그 내부에 침대, 세탁기 및 TV 등이 설치된 오피스텔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의 기존 지상 2층 면적인 284.97㎡를 위반면적으로 하여, 2016. 6. 24.과 2016. 7. 28. 두 차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특정시점까지 자진시정할 것을 명하고, 2016. 8. 1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73,180,290원)의 부과예고를 하면서 2016. 9. 30.까지 자진시정할 것을 촉구한 뒤,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2016. 10. 27. 건축법 제11조, 제80조에 근거하여 증축 부분을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오피스텔’로, 위반면적을 ‘284.97㎡’로 보아 산출한 이행강제금 73,180,290원[= 건물과세기준액 856,000원{신축건물 기준가액 660,000원 × 지역번호 해당값 118% × 구조지수(철근콘트리트조) 해당값 100% × 용도지수(오피스텔) 해당값 110%} × 위반면적 284.97㎡ × 가감산특례 60%(증축요율, 기초공사 없는 중층) × 산정률 50/100(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이어서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