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6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H 대 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들어서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목조 기와지붕 주택 33.06㎡(이하 ‘등기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2. 9. 건물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B은 2009. 11. 17.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토지와 등기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7,1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이 사건 토지와 등기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13. 2. 25. 등기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는 신청을 해제하여, 등기건물은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8.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25, 24, 23, 29, 30, 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세멘벽돌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9㎡(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