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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정143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에 있는 공유수면인 구거부지에 콘테이너 27m²(= 3m × 9m)를 설치하여 현장사무실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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