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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9. 벌금 200만 원, 2010. 8. 1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6고단1023』 피고인은 2016. 4. 27. 00:14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롯데가스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40』 피고인은 2016. 8. 24. 16:1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겨울연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with-me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2016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등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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