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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48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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