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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6.20 2019고정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4:52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뒤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을주민 D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던 중, "야이 씨발놈아, 야! 후레자식같은 너는 애비도 없이 태어난 놈이야, 후레자식 놈이지, 이 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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