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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22 2015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92』 피고인은 2015. 8 1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124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00』 피고인은 2015. 8. 16. 18:20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관련하여 피해자 G(57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마당 옆 공구함 위에 놓여 있던 낫(날길이 20센티미터)과 톱(날길이 35센티미터)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는 과정에서 왼손엄지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2015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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