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2』 피고인은 2015. 8 1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124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00』 피고인은 2015. 8. 16. 18:20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관련하여 피해자 G(57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마당 옆 공구함 위에 놓여 있던 낫(날길이 20센티미터)과 톱(날길이 35센티미터)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는 과정에서 왼손엄지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2015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