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5 2014누41529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B 25블록 6롯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를 수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3. 4. 1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수시 지도점검한 결과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를 수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게, 아동별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출하고 아동별 수납한도액 초과분을 보호자들에게 반환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타 필요경비 한도의 결정주체가 피고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운영, 보육료 지원 등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 상에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이 월 7만 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자 위 시스템에 표시된 수납한도액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고의나 과실 없이 위 한도액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을 정하여 보호자들로부터 납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업무처리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기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