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6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처인 대리기사 E과 운행 중 말실수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D의 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잔디밭으로 끌고 가서 멱살을 조르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내인 E이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맞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처 E은 위 사건 이후 즉시 피해자가 알고 있던 자신의 대리운전용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수사과정에서 현장에 남편인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