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1183.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관리비 월 300,000원, 임대기간 2013.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4.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난타 및 북 연습실로 사용하고, 교육생 레슨을 하거나 연습실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습실 등으로 이를 사용하면서, 레슨이나 연습실 대여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여부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