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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8.21.선고 2014가단8306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8306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3. 6, 25. 23:56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고 B, C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 C은 강제로 원고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고, 실랑이 도중 원고가 피고 B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 B, C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F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그 후 F파출소에서 원고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14%가 나왔다.

나. 재판의 경과

1) 창원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118, 3109(병합)호로 '원고는 2013. 6. 25. 23:56 경 경찰관인 B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B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로 B의 가슴을 2회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2013. 6. 25. 23:56경 김해시 D에 있는 G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E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3. 2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임의동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등 사실상 임의동행 형식으로 원고를 강제연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러한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이후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위법한 체포과정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대하여는 '당시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위법하게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면서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일련의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의 결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에 검사가 창원지방법원 201467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8.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8. 22.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 B, C이 사실상 임의동행 형식으로 원고를 강제연행하려고 하였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러한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즉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또한, 피고 B, C이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위법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6, 7. 12,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임의동행 및 현행범 체포가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의 결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 C은 E모텔 8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도중 E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체어맨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하여 순찰차를 타고 E모텔 주차장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② 피고 B은 원고가 체어맨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피고 C은 원고가 체어맨 차량 운전석 옆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원고가 음주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처음에는 임의로 순찰차 뒷좌석에 탔는데, 이내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순찰차에서 내렸다.

(④ 이후 순찰차 탑승 및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찼다.

⑤ F파출소에서 호흡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원고의 음주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214%였다.

⑥ 원고의 체어맨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F파출소에 출석한 대리운전 기사 H은 사실은 체어맨 차량을 대리운전한 적이 없고, 원고의 일행인 의 휴대폰에서 걸려온 전화 통화의 상대방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장해 줄 것을 요청받아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 20,400원(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위자료

원고는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강제연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그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20,400원(= 20,4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2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 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B, C이 사실상 임의동행 형식으로, 원고를 강제연행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러한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어 피고 B, C이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위 2의 가. 2)의 ① 내지 ①항 기재 각 사정 등을 참작하면, 당시 피고 B, C로서는 임의동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체포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성급히 단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로 이루어진 피고 B, C의 위법한 강제연행은 경찰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의 중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 C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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