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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7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2017. 6. 13. 22:45경 G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등 문제로 G에게 시비를 걸었고, G은 2017. 6. 13. 22:47경 ‘D 버스 기사인데 손님에게 언어폭행을 당해 떨려서 운전이 안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사실, ② G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인 피해자와 H가 C 앞 버스정류장으로 출동하였고, 버스에서 내린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G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와 H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임의동행을 거부한 사실, ③ 그 후로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피해자와 H는 재차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가 부적법해지기 이전인 피해자와 H가 처음 임의동행을 요구한 때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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