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1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