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6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