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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67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870,563원과 그 중 7,274,4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17,977,83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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