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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정3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6:00 경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과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택의 아래채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주택 대문 밖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등 합계 7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오토바이 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등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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