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605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0.부터 2016. 2.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4,300만 원을, 2014. 1. 20. 중도금 3,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지만 2014. 2. 10.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2013. 11. 25.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2013카기51033)에 따라 2013.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3,700만 원, 임차권자 D으로 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우선순위 변제권을 확보하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