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30213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타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물건의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권 원고는 안경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안경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합성수지재이다.

나) 본원 디자인은 별지2 도면 중 참고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경테와 안경다리부 등 다수개의 부품이 분리 및 조립되어 하나의 단일품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색이나 디자인이 적용된 부품들을 교체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별지2 도면 중 참고도 1.1은 분리된 것을 나타낸 참고도면이다.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안경’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5) 도면 : 별지2 도면 표시와 같다.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F과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F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안경 완성품 및 그 부분품(안경 몸체, 렌즈 테, 안경 다리)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하 안경 완성품은 ‘피고 안경’, 그 부분품은 ‘피고 부분품’, 이들을 모두 통틀어서는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1, 갑 16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들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피고 안경은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피고 부분품은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제품인 피고 안경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의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