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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한 후 잠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알몸을 촬영했고, 사진 촬영 전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노래방 도우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불응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였더라도 나체사진 촬영행위는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의 임의동행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8. 3. 01:25경 ‘모르는 사람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후인 같은 날 01:41경에도 재차 동일한 취지로 신고를 한바, 피해자의 퇴거불응이 경찰 신고 원인이 된 점, ②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내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샤워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의 침대에 눕고 퇴거요

구에 불응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행위는 그 당시 발생한 급박한 위험을 예방 또는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고 경찰에게 보여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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