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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166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4. 8. 중순 20: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42 세) 이 냉장고 안에 있던 사과를 마음대로 꺼 내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4. 11. 말 2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5. 4. 11. 19:30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발을 내밀자 차 문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차문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오로지 피해 자의 경찰 진술 조서 뿐인데, 피해자가 강제 출국을 당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하는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적발 시 강제 출국을 당할 우려가 있는 불법 체류자 신분의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근거가 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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