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1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4. 8. 중순 20: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H 공소장에 기재된 ‘E’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42 세) 이 냉장고 안에 있던 사과를 마음대로 꺼 내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2) 2014. 11. 말 2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3) 2015. 4. 11. 19:30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발을 내밀자 차 문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차문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오로지 피해 자의 경찰 진술 조서 뿐인데, 피해자가 강제 출국을 당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하는데( 대법원 2014.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