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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11379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353,304원 및 그 중 540,158,601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 약정 및 대출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서 발급일 보증액 (변경액) 보증기한 (연장기한) 1 2008. 12. 5. 95,000,000원 (76,500,000원) 2009. 12. 4. (2014. 11. 28.) 2 2009. 3. 19. 300,000,000원 2010. 3. 18. (2014. 3. 14.) 3 2009. 3. 19. 200,000,000원 (160,000,000원) 2010. 3. 18. (2014. 3. 14.)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2012. 12. 1. 이후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의 대위변제 등 가) 원고는 2014. 4. 4. 중소기업은행에 541,880,6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1,722,030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540,158,601원이다. 위 회수 시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566원, 위약금 378,080원, 채권보전비용은 816,057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353,304원(= 잔존 대위변제금 540,158,601원 확정손해금 566원 위약금 378,080원 채권보전비용 816,057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540,158,601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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