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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구합10274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전 서구 B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건설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7. 8. 7.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C 등 4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일용직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건강보험료 부과고지내역표 중 ‘부과고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별지 ‘추징 보험료’란 기재 각 건강보험료 합계 41,642,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나의 현장에서 20일 미만의 단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고용한 위 일용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2년 및 2015년 사업장 지도 점검 당시에도 건강보험가입조건(20일 이상 근로한 자)을 충족한 근로자가 없어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현장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사업장 적용신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반 신고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하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추징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러한 회신 내용을 신뢰하여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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