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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881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합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11. 1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인사급여총무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각 건설현장별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여러 건의 건축공사를 수행하였는데, 2014. 10.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속 일용근로자 37명의 2012. 2월분부터 2012. 12월분까지 직장가입자 신고 및 보험료 납입이 누락되었고 이들을 근무일수에 따라 소급하여 원고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킴으로 인하여 발생된 건강보험료 합계 25,490,1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신고를 하도록 자문을 해야 했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를 했더라면 부과되지 않았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부분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만약 원고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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