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7. B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의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2016. 6. 12. 뇌병변 장애를 가진 6세 어린이(이하 ‘장애 아동’이라 한다)와 그 가족이 위 박물관을 방문하였는데, 위 박물관 측은 내부 지침에 따라 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유모차 대신 위 박물관에 비치된 유모차로 갈아타도록 하였고, 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장애 아동의 전시관 입장을 제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이하 ‘제이티비씨’라 한다)는 E ‘F’ 프로그램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박물관의 장애 아동 유모차 출입제지 문제에 관하여 별지 ‘보도 내용’ 기재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방송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사담당관은 이 사건 보도 이후인 2016. 6. 18.부터 2016. 8. 17.까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장애인차별사건을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박물관 관장 재직기간 중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인 ‘공무원 비위사항 조치계획’(이하 ‘이 사건 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개인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개요, 조사결과, 조치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일부(12, 13페이지)에 위 보도 관련 장애인차별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라.
B는 2017.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박물관 장애인 차별 사건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조사 주체, 시기 및 결과 등 장애인 차별사건의 원인, 과정,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6. 이 사건 조사 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