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여, 21세, 지적장애 2급,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 친딸의 회사 동료이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2:00경 인천 남동구 C, 인천지하철 1호선 D역에서 피고인의 딸,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E역에서 내린 후 코인노래방을 가는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허리와 어깨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발생보고(성폭력), 각 내사보고(D역 CCTV 자료 분석 등, E역 CCTV 자료 분석, 피해자 진술 취지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에 대한 장애 정도 확인, 참고인 H(피의자의 딸) 진술 취지 확인, 피의자 진술 취지 확인, I 상담일지 확보 및 참고인 G 조사 미실시 사유, 범행장소 특정 경위에 대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확보] 내사보고(사건인수 경위, 신고자와 피해자 면담, 피혐의자와 그의 가족 면담 등)의 일부 기재(F 진술 부분 제외) 각 초기면접지, 피해자 교통카드 사본, 참고인 H 교통카드 사본,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사건현장 CCTV 사진, 각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