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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7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I. 2018고단7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모두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5. 26.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5. 26. 07:5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대금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2018. 11.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9.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11.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11. 2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9. 13: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작은 방 의자 위에 놓아두고, 필로폰 약 0.12g을 지갑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II. 2019고단1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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