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20. 18: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여관 506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3회 투약 분량(약 0.1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19: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 18: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9.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공원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가방 속에 대마 약 1.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대마 약 0.36그램이 들어있는 흰색 통을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사진(대마, 일회용주사기)

1. 감정회보서

1. E과 A과의 상호통화내역, I과 통화확인 및 범죄일자 특정

1.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