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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가합5004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2012. 9. 14. ‘B’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사용될 조명기구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조명기구를 제작하여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그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하기 전인 2013. 2. 20. 쌍용건설 및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제2조 :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발생한 공사대금을 피고와 쌍용건설의 확인 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쌍용건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 이 사건 합의의 이행으로 피고는 쌍용건설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한다.

제5조 : 이 사건 합의서는 쌍용건설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그 다음날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쌍용건설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는 사유 : 회사 정상화를 위한 조치 완료 또는 쌍용건설과 원고의 합의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될 때).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3. 5. 28. 357,814,600원, 2013. 6. 25. 7,733,000원, 같은 날 74,294,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만, 절차상 피고가 쌍용건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은행이 이를 인출하여 곧바로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게 각 정해진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쌍용건설은 2013. 3. 4.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결정 이후 2013. 6. 25. 채권단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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