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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0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2. 16:0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트럭의 조수석 문짝 등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759,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소주병을 깨고 진열 상품을 떨어뜨리니 귀가시켜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B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I가 피고인의 친구인 A을 재물 손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 왜 내 친구를 체포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으로 I의 멱살부분 조끼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I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신문 케이스 피해 품에 대하여), 차량 견적서

1. 피해 품 사진촬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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