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에 대한 파산ㆍ면책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B의 채권자인 C에게 B가 D에 대해 가진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C의 남편 E과 협상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마음대로 C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천시 원미구 F,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인 B, 채권양수인 C,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도, 양수하는 채권의 표시, 채권자 B, 채무자 D, 채권 내용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사건 2004나5561 구상금등 판결에서 청구된 금액, 원고. 피항소인 : B, 피고. 항소인 : D,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0,724,000원 및 위 금원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2005. 6. 8.까지는 연 5%. 200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청구를 기각한다. 위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위 채권 양도인은 채권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채권양수인 ‘C’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