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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083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란 상호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화물운송 요청에 따라 2016년 10월경부터 2017. 4월경까지 7회에 걸쳐 산업기계 등을 운송해 주었으나 운송료 합계 31,647,000원 중 15,789,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15,7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C(D회사, 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한 산업기계(프레스) 제작비 채권 13,750,000원 상당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채권양도계약은 C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통지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7년 5월 말경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산업기계(400톤 프레스) 제작비 13,75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기계제작비 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

채권양도인: 피고 채권양수인: 원고 채무자: C

1.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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