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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26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와 동거 중인 D의 친부이다.

1. 강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15. 03:00 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106동 107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팬티를 가져 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 밖에서 팬티를 전해 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겨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랑 한 번만 하자, D한테 말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 하면 죽여 버릴 거다

”라고 협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호주머니에 있는 틴트가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방에 가져 다 놓고 와서 해 드릴께요

”라고 말하면서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고인을 속인 후 작은 방으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01:00 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로 올라가 양쪽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좀 다녀올께요.

너무 급해요

”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7. 14:00 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에게 콘돔 3개를 주면서 “ 지금까지 있었던 일 말하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23:48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한 테 콘돔이 하나 있다, 나랑 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목을 핥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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