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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8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 21:55 경 부산 연제구 C, 101호에서 지인인 D( 여, 32세) 가 속옷을 입지 않고 가슴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음란한 화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 톡의 프로필 메인사진에 1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음란’ 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ㆍ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ㆍ 예술적 ㆍ 사상적 ㆍ 과학적 ㆍ의 학적 ㆍ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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