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닉네임 ‘F’ 로 회원 가입 및 BJ 등록하여, 2016. 6월 중순경까지 팬클럽 회원 약 1,100명으로부터 하트를 지급 받으며, 손가락으로 음 부를 문지르는 등 자 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탈의하거나 반투명한 의상을 입고 성기 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등 음란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불상 피 혐의자 4명 추가)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방송 영상 녹화자료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영상은 피고인이 회원들 로부터 일정량 이상의 하트를 지급 받을 때마다 티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근접하여 촬영하거나, 유방을 노출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음란’ 의 개념, 즉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영상에서 어떠한 문학적 ㆍ 예술적 ㆍ 사상적 ㆍ 과학적 ㆍ의 학적 ㆍ 교육적 가치도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