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2013.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11. 1. 17.경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숭어 치어 30만미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숭어 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2호증의 2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숭어 치어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A이 피고에게 공급한 숭어 치어의 수량 및 대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에게 숭어 치어 30만미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이 30,000,000원이라는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기재는 갑 제12호증의 18 및 증인 F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물건을 공급하기도 전에 입식신고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피고에게 공급한 숭어 치어 대금이 26,460,000원이라는 증인 F의 증언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2호증의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F을 위증죄로 고소한 수사과정에서 원고 A으로부터 숭어 치어 1만 8,000미 3,600kg 을 kg 당 1,900원에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 A은 피고에게 숭어 치어 1만 8,000미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6,840,000원(1,900원×3,600kg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숭어 치어 대금으로 6,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