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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2 2014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기사문항 물량장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해상 가두리에 보관 중인 방어 활어를 모두 내게 공급해 달라. 내가 활어운송차량을 가져와 몇 번에 나누어 반출해 갈 것인데, 처음 가져갈 때만 외상으로 주면, 이후로는 앞서 받아간 방어를 처분한 돈으로 그 해당 대금을 갚고 추가로 방어를 받아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같은 달 23.경부터 27.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09. 11. 30. 월요일에 1마리당 6만 원으로 쳐서 받아간 방어 대금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방어를 처분하여 취득하는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공급 대금 변제가 아닌 불상의 개인적 용도에 유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처분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외에는 달리 약속대로 공급 대금을 즉시 변제해 줄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방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2. 방어 활어 70마리를, 같은 달 23. 73마리를, 같은 달 25. 74마리를, 같은 달 27. 31마리를 각 넘겨받음으로써 4회에 걸쳐 방어 활어 합계 248마리 시가 1,48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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