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9:44 경 경기 가평군 조종 면 조종 희망로 67 ‘ 만조맛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 악 청계로 253 ‘ 신 상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번의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물론 이 사건은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의해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인의 위 형사처벌 전력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500미터 이상 도망가다 차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이 역시 피고인의 음주 운전 경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중 1회의 음주 운전은 10년도 넘은 예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교통 관련 등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