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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8고단3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아산시 ㈜B가 거래처인 ㈜C에 제공한 양도담보계약에 의거 위 C으로부터 2016. 11.경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위 양도담보계약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양도담보계약 체결을 대리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은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2016. 6. 14. 온양3동 주민센터에서 고소인 명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부 및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에서 ㈜C과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고소인 명의 ‘위임장’ 1부, ‘공증촉탁서’ 1부, ‘집행에 관한 합의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담보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인이 D과의 전화통화로 위 양도담보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시기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2016. 6. 13.경’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위 일시보다는 빨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담보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로 변경한다

위 D과의 전화통화로 ㈜C과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고, 계약과 관련된 공정증서 등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해 달라는 위 D의 요청에 동의하여 D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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