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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48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43,704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대금 합계 181,743,704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 2006차2567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2. 28. 181,743,70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7. 5.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지급명령 확정 후 위 물품대금 중 일부가 상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81,743,7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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