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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22:3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6 세 )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

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성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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