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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8. 6. 23:27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 출입 문 앞에서, 피해자가 당구장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요청과 함께 출입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막아섰음에도, 양손으로 출입문을 밀어 강제로 열고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E 당구장’ 내에서, 위 피해자 D(46 세) 가 위와 같이 당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판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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